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이우스 마리우스 (문단 편집) === 호민관 사투르니누스 === 마리우스는 세 번째 집정관을 지낸 기원전 103년에 호민관이었던 [[루키우스 아풀레이우스 사투르니누스]]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졌다. 사투르니누스는 마리우스의 비호를 받으며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을 민회에서 가결시킨 바 있었다. 게르만 족과의 전쟁을 끝내자 마리우스는 사투르니누스를 움직여 그의 휘하의 병사들에게 퇴직금으로 줄 영토를 확보하려 하였다. 그런데 사투르니누스는 그라쿠스 형제의 열렬한 추종자였고 정치적인 야심이 대단한 인물이였다. 그는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법과 흡사한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시칠리아 섬과 그리스, 그리고 갈리아에 있던 국유지를 마리우스의 퇴역병에게 주어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단지 갈리아에 퇴역병을 정착하고자 했던 마리우스의 구상보다 더 급진적인 법안이었다. 사투르니누스는 여기에 덧붙여 평민 집회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원로원 의원이 지키겠다는 맹세를 5일 내에 해야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또한 마리우스의 퇴역병이 세울 신도시의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한다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그라쿠스 형제 중 티베리우스의 동생인 가이우스의 법안 내용과 일치하였으며, 이는 로마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원로원의 반대는 격렬했다. 원로원이 우려한 것은 새로 건설한 식민지 중 그리스와 시칠리아 섬의 영토는 이미 원로원이 점거하고 있었으며, 또한 신도시의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져 투표권을 갖게 된다면 이들이 모두 마리우스와 사투르니누스의 지지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다른 호민관들은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불길한 전조가 있다면서 평민 집회를 여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성난 마리우스의 퇴역병들은 로마로 몰려가 거부권을 행사한 호민관들을 위협하였고 마침내 열린 평민 집회에서 이 법안은 가결되고 만다. 원로원들은 억지로 가결된 이 법안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였는데 이 때문에 사투르니누스에 대해 깊은 반감을 품고 마리우스의 상관이였던 메텔루스는 맹세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로마를 떠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